5조원대 론스타 분쟁 9년…정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
입력: 2021.09.14 11:33 / 수정: 2021.09.14 11:37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소송 끝나면 정보·자료 공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5조원 가량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9년 넘게 이어온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만 남겨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후속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9건의 분쟁이 제기됐으며 3건은 종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ISDS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이중 론스타 사건은 약 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가장 큰 규모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약 46.8억 달러(5조 14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와 론스타 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과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면공방절차를 이어왔다.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됐다. 새 의장중재인 선임으로 절차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절차종료선언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된다. 정부는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ISDS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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