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무효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21.09.14 12:00 / 수정: 2021.09.14 12:00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5년 만에 학교 재복귀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문기 전 총장(왼쪽). 2017.10.12. /뉴시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5년 만에 학교 재복귀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문기 전 총장(왼쪽). 2017.10.12.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문기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 상지학원이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교원 부당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상지학원에 요구했으나 정직에 그치자 시정 촉구 끝에 해임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상지학원이 총장징계위원회를 열지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을 결정하자 김 전 총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징계절차상 하자를 고의로 만들어 사법심사 단계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되도록 의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상지학원이 무변론으로 임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는 교육부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상지학원에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의 청구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인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역시 원고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지학원이 청구인낙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해임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오랜 학내분규를 겪은 상지대는 1993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이자 재단 이사장이던 김문기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난 뒤 관선이사 체제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정이사체제 무효소송을 내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회 과반 추천권을 부여한 결과 2014년 총장으로 복귀했다.

교육부는 학내갈등이 다시 깊어지자 종합감사로 비위를 적발해 해임을 관철시켰으나 법원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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