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7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눈물…"수사·언론에 고통"
입력: 2021.09.13 17:40 / 수정: 2021.09.13 17:40
13일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측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13일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측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고액 사기치고 협박까지…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검·경 관계자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인 데다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사기 범행 내용을 보면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족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살리고자 제 인생을 바쳤다"라며 "결국 비슷한 시기 가족이 모두 떠나 우울증을 앓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씨는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낱낱이 노출되며 제 사업과 인간관계 모두 비참하게 무너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저는 죄인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제 벌에 대해 엄히 처벌해주시고 준엄하게 심판해달라. 이 바보 같은 죄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선처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진행 중인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한 재력가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박 운용·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약 116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직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한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진술해 수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수사 결과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 기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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