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국민의힘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21.09.12 17:34 / 수정: 2021.09.12 17: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영장 확인과 보좌관의 PC압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영장 확인과 보좌관의 PC압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위법한 영장 재발부 주장에 "그럴 생각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저지 행위에 법적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1/2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해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힘 주장에는 "위법하지 않으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재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사는 지난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여했으며 수사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압수수색 위법성을 놓고 지난 10일 압수수색 전 자택 앞에서 김웅 의원에게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적시된 영장을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당시도 김 의원 보좌진에게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한 뒤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증한 영상과 녹취 파일로 남아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의로 11시간 만에 물러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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