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 피의자 입건 
입력: 2021.09.10 17:40 / 수정: 2021.09.10 17: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김웅·손준성 휴대전화 확보…"압수수색 위법 주장 사실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전날(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의 고발건에 '공제 1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을 받았다고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과 자택, 차량,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5명 등 총 23명의 공수처 관계자가 투입됐다. 다만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압수수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의 보좌관이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보좌관 PC와 서류 등도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적법한 수사절차 진행에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측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점에 갖고 있던 것을 확보했고, 포렌식하는대로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3일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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