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 1심 집유…"청소년에 영향 커"
입력: 2021.09.10 17:14 / 수정: 2021.09.10 17:14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25·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은 청소년 등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앞으로 반성하고 돌아보며 살겠다"면서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대마초와 LSD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떠났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비아이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공익신고를 한 한모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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