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결정문 공개한 秋, 적절치 않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9.10 12:02 / 수정: 2021.09.10 1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내부 문건 재판서도 공개 안 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 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결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무부 장관 상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본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위법이라고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으나 결코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을 언급하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무렵 김건희(윤 전 총장의 배우자) 씨와 4개월 동안 9차례, 윤 전 총장과는 397회 통화했다. 또 한 검사장은 3개월간 김 씨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상관의) 부인과도 수백 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측은 직무정지 명령 뒤 징계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직무에서 물러나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처분인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문제가 달린 만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처분으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소멸한 건 맞지만 (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위험성이 있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징계 처분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징계처분 자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정도로 의문이 있다는 점에 비춰 직무정지 명령 역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처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도 청구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해 각 처분의 효력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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