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전 사령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9.09 20:28 / 수정: 2021.09.09 20:28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으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상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으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상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으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상당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배득식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내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작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기무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 작성자를 신원조회하고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2010년 6월~2012년 11월 기무사 대원을 동원해 친여성향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하고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는 꼼수다'와 '일일 사이버검색 결과'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관여 글 혐의 일부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2심은 무죄와 면소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정치관여글 작성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면소 판결을 파기했다.

원심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본 트위터 활동도 직권남용이 맞는다고 뒤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글의 아이디를 신원조회한 혐의도 면소 판결을 파기했으며 원심이 무죄로 본 '코나플러스' 제작도 직권남용에 해당해 유죄라고 봤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