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임박…검찰·공수처 힘겨루기 가능성도
입력: 2021.09.10 05:00 / 수정: 2021.09.10 05:00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대검, 강제수사 가능성↑…공수처도 고발인 조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간부가 범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같은 신속한 결정에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이 섞인 것으로 보여 대검이 이른 시일 내에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3일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검 감찰부는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당시 업무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검찰의 빠른 진상조사와 강제수사 전환에 무게를 실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8일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찰청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이 심상치 않다는 검찰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 역시 강제수사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공수처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수사 주체와 적용 혐의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따라 이번 사안에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선거법 위반 밖에 없다.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신속히 고발인을 불렀는데, 검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게 공수처의 주장이고, 검찰은 공수처 기소가 안 되는 범죄는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한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신속히 고발인을 부른 것은) 빨리 입건한 뒤 이첩 요청을 해 검찰이 사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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