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신원 '일단 석방'…재판 장기화는 불가피
입력: 2021.09.09 14:53 / 수정: 2021.09.09 14:53
약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약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주2회도 쉽지 않다"…'분리선고'도 시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연말에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 진행에 고심이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이 해제돼 다음 재판부로 판결을 넘길 걸 생각하면 서둘러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재판을 넘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매년 2월 이뤄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다면, 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새 재판부의 직접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이 장기화한 원인으로는 조대식 SK수펙츠추구협의회 의장 사건 등의 병합을 꼽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밀어붙였으면 선고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추가 수사를 거쳐 피고인 4명이 와서(병합돼) 더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장 주 2회 기일을 잡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합한 부분은 분리해서 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짚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 지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최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을 위해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최 회장은 최근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겨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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