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1.09.09 13:28 / 수정: 2021.09.09 13:28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3년 선고에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만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7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관련 일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로 생각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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