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입력: 2021.09.09 12:41 / 수정: 2021.09.09 12:4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두고 구속을 대체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자문회의 측은 "적절한 조건 아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 구속영장 발부·기각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에서 벗어나 비례성 심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 쟁점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안건도 통과됐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고제도 개선을 놓고는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장단계 석방제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역시 좌절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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