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익 활동을 하지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명칭만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익 활동과 무관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자신의 홈페이지와 SNS에 예술법 변호사라고 표기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국내 법무법인에서 해외 고객 교섭 등의 업무를 했다.
변호사법 112조 3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 연관성, 이익 취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홈페이지와 SNS에 자신을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고 명시하고 대부분 한국이름 대신 미국이름을 써 국내 변호사로 오인할 위험이 적다고 인정했다.
게시 내용도 대부분 법률사무와 무관한 일상사나 강연 등이며 변호사법에 국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외 명칭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SNS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데 A씨가 유죄라면 한국에서만 처벌받는 모순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