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 |
'리밍보 계좌에 거액' 해외비자금 의혹 보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주진우 기자, 배우 김의성, MBC 기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 기자 등은 2018년 11월 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 출연진이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름이 같았던 A 씨에게 '리밍보'라는 인물이 두 차례 거액을 송금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리밍보'가 이 전 대통령 이름의 중국식 발음이라는 점에 주목해 최측근에 보내야 할 비자금을 실수로 동명이인 A 씨에게 보내게 된 것으로 보고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또 스트레이트는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가 존재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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