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휴대폰 열린다
입력: 2021.09.08 05:00 / 수정: 2021.09.08 05:00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공익신고자로 보호…검찰에 휴대폰 제출한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고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진상파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을 탐사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인물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됐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라고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제보자는 신분 보호와 함께 자신의 휴대폰도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기관, 국회의원 등 다양하다.

<더팩트> 취재 결과 법무부와 권익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가 조사 중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력한 것으로 본다.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휴대폰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기록, 여권인사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 파일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관심사다. 현재 진상조사 단계를 밟고있는 대검 감찰부는 강제수사로 전환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의혹 제기 후 발빠르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 훈령에 근거를 둔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기소하는 한시적 직위이며 현직검사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아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사 뿐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인 김웅 의원, 필요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셈법이 간단하지 않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혐의가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안에 포함되느냐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근사치다.

우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용 PC 포렌식, 손 전 정책관의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조사에 더해 공익신고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큰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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