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롱 유튜버 "안대차고 운전하지 말라는 뜻"
입력: 2021.09.07 15:46 / 수정: 2021.09.07 15:46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후진술서 "모욕이라면 사과"…징역 6개월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비하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유튜버는 안대를 차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 씨의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안대를 벗고 운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염씨는 개인 방송에서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흉내 내며 비하하는 언동을 하는 등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염씨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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