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가시화…"죄목 검토 끝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9.07 05:00 / 수정: 2021.09.07 05:00
대검 등이 진행 중인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 파악이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검 등이 진행 중인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 파악이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감찰 전환·검찰 수사의뢰 가능성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 등이 진행 중인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 파악이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에서 이번 의혹 제기 후 처음으로 강제수사 방침을 확인하는 언급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강제수사 가능성을 놓고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로 규명이 부족하다면 수사 체제로 전환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 의율할 죄목과 수사 주체 검토 등을 마쳤다며 수사 전환이 머지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내비쳤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발빠른 강제수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증거가 대부분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고발장 등을 파일로 주고받은 정황 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휴대폰 등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얻을 수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

대검은 현재 손준성 전 정책관의 판결문 열람기록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의 과거 사건 실명 판결문을 함께 보냈다.

실명 처리된 판결문은 현직 판·검사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손 전 정책관이 이 판결문을 받았다면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남는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킥스 기록을 확인하면 강제수사인 감찰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만약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 전달했을 가능성도 남지만 진상 파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손 전 정책관이 과거 쓰던 사무실 PC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 PC는 지난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때도 감찰부가 들여다봤으나 의미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다만 당시는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의 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동률 기자

윤석열 전 총장과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도 오는 10월18일로 끝난다. 신속한 대응이 예상되는 이유다.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이번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6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1999년과 2002년 ‘병풍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공작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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