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입력: 2021.09.07 06:00 / 수정: 2021.09.07 06:00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도로교통법 60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2018년 승용차로 고속도로 갓길 500m를 달린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소송 중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했다.

헌재는 '부득이한 때'라는 이 조항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못박으면 정작 갓길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빠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차로로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속도로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갓길 통행 금지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데 행정적 처분만으로는 충분한 통제가 어려워 형벌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뜻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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