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합헌
입력: 2021.09.05 09:00 / 수정: 2021.09.05 09:00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필요"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가입을 권유 운동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공무원의 모든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당가입을 권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봤다.

정당가입 권유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는 선거운동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직무범위에 전국에 미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이 정당가입을 권유하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고 선거 공정성에 구체적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정당가입을 권유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공무원의 당내 경선에서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일부 기부행위 금지 조항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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