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비서실장 측 "공수처, 편파·부실 수사"
입력: 2021.09.03 22:14 / 수정: 2021.09.03 22:1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A씨 측이 조 교육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놓고 반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편파 수사, 물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수사, 직권남용죄의 엄격한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오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채용 담당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업무권한 없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통해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 교육감과 A씨가)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행위를 할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면서 "실제로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고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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