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넘긴 '조희연 의혹’…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1.09.03 18:09 / 수정: 2021.09.03 18:09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형사1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범죄 및 감찰 사건을 주로 맡았던 부서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후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사전에 내정하지 않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5명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이 채용을 단독 결재한 것 역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끼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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