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주' 연장…백신 맞으면 4단계 모임 6명까지
입력: 2021.09.03 14:33 / 수정: 2021.09.03 14:33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에는 4주 연장된다. 8월2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편의점 취식대에 취식 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에는 4주 연장된다. 8월2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편의점 취식대에 취식 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3단계 지역은 8명까지…추석 땐 가족모임 한해 전국 8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에는 4주 연장된다.

대신 사적모임 제한은 백신접종자를 포함하면 4단계 6명, 3단계 8명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는 유지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6일 월요일부터 10월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와 이에 따른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시행 기간인)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감염 일일 평균 확진자는 165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주차에 전 주보다 19% 늘어난 1780명을 기록한 이후 1751명, 1702명, 1654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에는 4주 연장된다. 8월17일 마포구 성원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에는 4주 연장된다. 8월17일 마포구 성원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민생경제와 추석 연휴를 감안해 사적모임 제한은 완화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앞으로 한 달 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시간대에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기존과 같이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다. 기존에는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카페에 한해 4명까지 가능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4명까지만 가능했다. 아울러 기존 3단계 지역 중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던 곳도 한 달 간 8명까지로 통일한다.

또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취식 가능 시간을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확대한다.

추석 때는 조치를 조금 더 완화한다.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도 시간 관계없이 4명까지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다.

권 차장은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4주 간 완화한 조치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유행)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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