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1.09.03 11:30 / 수정: 2021.09.03 11: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임세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임세준 기자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적용…전 비서실장도 포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채용 실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정해두고 채용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5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이 채용을 단독결재한 것 역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팀과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레드팀'간 토론을 거친 결과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 측은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다퉜지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특채 사건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공수처에는 조 교육감 사건을 직권남용죄로 수사 의뢰했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고발했다. 공수처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과 공수처 두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위는 5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는 1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위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를 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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