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 전세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9.03 06:00 / 수정: 2021.09.03 06:00
자신을 찾아온 중개의뢰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아파트 매물을 직접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신을 찾아온 중개의뢰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아파트 매물을 직접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찾아온 중개의뢰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아파트 매물을 직접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전세금 약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삼아 의뢰인과 직접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공인중개사는 중계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의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니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남편은 '경제공동체'이고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다며 직접거래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에게 임차인이 남편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의뢰인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며 벌금을 250만원으로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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