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씨' 놓고 신경전…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입력: 2021.09.02 23:19 / 수정: 2021.09.02 23: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되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증인 채택을 반대하며 검찰이 면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을 번복해 1심 무죄를 뒤집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 출석 전 검사와 면담한 사실을 놓고 회유가 의심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최 씨가 대법원 판결 후 6월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했다. 사전 면담은 법무부령인 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최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염된 증인을 왜 다시 불러야 하느냐"며 증인 소환을 반대했다. 대신 사전 면담을 진행한 검사, 면담 시간, 장소, 심문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전면담 시기와 경위, 정리된 입장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다음 공판 심리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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