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5세 여성 직권 출생신고…성인 첫 사례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9.02 19:29 / 수정: 2021.09.02 19: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DB

출생신고 안 된 기초생활수급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65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동에 대한 검찰의 출생신고 사례는 있지만, 성인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65세에 이르기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1956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당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1976년 친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당시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나 출생신고 없이 주민등록이 된 구체적인 경위는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은 받고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증빙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은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요로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A씨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 확인이 필요했다. A씨의 친모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출생 확인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사망했다. 이에 검찰이 강남구청에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헌법상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짐에도 부모의 신고의무 해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았으나 부모가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5월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4항은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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