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상복합 추락사' 대우건설에 벌금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9.02 12:00 / 수정: 2021.09.02 13:27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 중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형, 현장소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 중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형, 현장소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노동자 1명 사망 …현장소장에 집행유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 중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형, 현장소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A씨는 2019년 3월30일 부천중동 센트럴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도중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현장 노동자 고 B(당시 60세) 씨, C(58) 씨가 7.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14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1심은 이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 안건보건관리책임자, 재하도급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우건설과 A씨는 하도급업체와 제작물공급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고에 책임을 질 도급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계약은 제작물 공급과 설치공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대우건설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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