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BC급 전범'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9.01 00:51 / 수정: 2021.09.01 00:51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재판관 5대4 의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 BC전범 피해보상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4년 심판 청구 후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연합군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BC급 전범과 유족이 정부가 일본과 배상청구권 분쟁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A급 전범은 도쿄 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은 피해국가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돼 사형이나 유기징역 처벌을 받았다. 출소한 한국인 BC급 전범은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성과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BC급 전범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고 일본이 주도해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BC전범과 유족은 정부가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 등 5명은 각각 다른 사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며 국내 국가기관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벌된 BC전범 피해보상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같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의 강제동원피해 보상 문제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해결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정부가 일본에 외교적 경로로 BC급 전범 피해보상을 꾸준히 요구해온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였던 BC급 전범은 불법 강제동원돼 일본군 상관에게 많은 정신·육체적 피해를 당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과 성격이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제 불법 강제동원으로 한국인 BC급 전범이 입은 피해 청구권 실현을 가로막는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이 겪은 불행한 역사에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도 국제전범재판 판결에 따른피해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 하되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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