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조희연 유력…개운찮은 공정성 논란
입력: 2021.09.01 00:00 / 수정: 2021.09.01 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이르면 이달초 수사 마무리할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 마무리가 임박했다. 외부 자문기구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명분을 얻었지만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5시간 논의 끝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의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는 공소위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9명·법학자 2명)로 구성됐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시작부터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게 '만만한 상대'를 골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만 공소위 전문가들의 기소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1호 수사' 체면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방적인 공소위 운영 방식은 비판이 불가피하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내건 공수처가 공소위 심의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 의견 진술권이 무시된 채 공소위가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달 31일 공수처에 재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위 의결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무효"라면서 "수사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상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참석할 수 있는데 심의 시작부터 주임검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8월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8월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위와 유사한 제도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 의견 진술권 무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공수처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위 개최 사실도 취재진을 통해 소집 직전에 알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달 초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공소제기 권한은 있으나 이외에는 수사만 가능하다. 수사를 마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결과를 보내 기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에 최종 공소제기를 하는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위법한 공소위에 기초했기 때문에 다시 살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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