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성범죄 저지른 군인…'유죄 파기환송' 이유는
입력: 2021.08.31 12:42 / 수정: 2021.08.31 12:42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주거침입성범죄로는 처벌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까지 부축해준 여성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 죄는 주거를 침입한 후 성폭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는데 A씨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A씨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갔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성범죄에 착수한 셈이 된다. 이럴 경우 유사강간죄와 주거침입죄를 따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주점 여자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결론낸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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