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 |
과반수 '기소' 의견…조희연 측 "다시 열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 개최 결과 "장시간 심의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 재적 위원 11명 중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3시10분께까지 5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9명·법학자 2명)로 구성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제도로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논의한다. 공수처 검사는 심의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이날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종합 보고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수사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하고 공수처 관계자 전원은 빠진 상태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사건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며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심의위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지침상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참석할 수 있는데 주임검사가 심의위에 처음부터 참석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