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8.30 16:14 / 수정: 2021.08.30 1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 개최 결과 "장시간 심의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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