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금지 교정기관 방문접견...화·목 허용
  • 정용석 기자
  • 입력: 2021.08.30 11:42 / 수정: 2021.08.30 11:42
법무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관 대상[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지됐던 교정기관 방문접견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된 교정기관의 면회를 전화통화로 대체해왔다. 법무부는 예상과 달리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자 '방문접견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민원인은 교정기관을 방문해 접견할 수 있다. 다만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전화통화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정 준수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원인 접견을 적절히 조정해 수용자 인권중심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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