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 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입력: 2021.08.30 06:00 / 수정: 2021.08.30 06:00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현직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소속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모 버스회사 소속 전현직 기사 6명은 2016년 청소·검차·세차 등을 하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초과근로수당 합계 약 25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기시간은 버스 1회 운행이 끝난 뒤 다음 운행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실제 작업은 하지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운행에 유동성이 많아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쉬지 못할 때도 많은데다 청소상태가 나쁘면 징계도 받는 등 대기시간이 사실상 기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어느정도 어떤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간섭할 필요나 근거도 없다고 봤다. 소속 기사들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불러온 것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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