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8.29 09:00 / 수정: 2021.08.29 09:00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감금·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감금·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 최모(당시 58세) 씨가 주차정리를 위해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야, 이 ○○야, 경비원 주제에"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비실에 찾아가 화장실에 가두고 "죽어봐라"며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수사를 받게되자 최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있다며 형사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1,2심은 심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집요한 괴롭힘에도 생계 때문에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사망에 직접적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형법상 '범행 후 정황'이 적용된다고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심씨가 보복 목적 감금·폭행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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