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첫 재판…"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진실"
입력: 2021.08.28 00:00 / 수정: 2021.08.28 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새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새롬 기자

'표적수사·보복기소'도 주장…10월 속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진실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단은 "확인서 표현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지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속임수를 써 불법을 행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서에는 활동 시간이 모두 16시간이라고 기재됐지만 사실 조모 군(조 전 장관의 아들)은 16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진실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 (조 군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인턴의 범위를 너무 좁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인턴 활동 정의를 특정 기간에 근무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는데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인턴은 견학 내지 체험활동을 놓고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에도 나오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개혁 추진 인사인 최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 기소를 벌인 것이라고도 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한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확인서가 필수제출 서류가 아니라 합격 당락에 영향이 적었다는 유리한 정황을 들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다른 지원자는 쉽게 생각 못할 법무법인 서류로 지원자를 돋보이게 할 스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 불합격을 거듭하던 조 군이 명문대 대학원을 연이어 합격한 걸 보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참작 사유가 돼 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군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1월 "입시 공정성 훼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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