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 줄이려 허위 인턴' 공소사실과 달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고교 담임 교사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결석 일수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아들의 출석 인정을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군의 고교 시절 담임이었던 한영외고 교사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 등은 조 군의 출석 인정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체험활동 확인서로 출석을 대체하려면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달리 조 군 재학 시절에는 대부분 증빙 자료를 내면 출석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다고도 했다. 다만 A 씨는 조 군 재학 시절에는 "제가 초임이어서 조금 엄격하게 했다"고 기억했다.
또 A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조 군의 결석 일수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 씨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는 (청탁이) 있었지만 조 군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군이 2012년 3월 동양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생활기록부 내용도 허위로 보고 있다. 조 군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당시 정 전 교수) 명의로 발급된 상장도 받았는데, 이 역시 허위라고 의심한다. 상장에는 조 군이 동양대 영재교육센터에서 독서 멘토로 열심히 활동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 군의 상장과 수료증 내용을 요약해 생활기록부에 썼다고 말했다. 상장 발급자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만 돼 있는 것이 특이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어학교육원장이 정 전 교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교 특성상 학생이 제출하는 자료는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군 측이 제출한 증빙 자료에 거짓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A 씨 역시 '학생이 진실한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 맞냐', '(학부모 가운데) 지성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냐'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교사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수사할 권한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로 조기에 마무리됐다. 출정 전까지 링거를 맞았다는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복통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가능하시면 오후 재판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공판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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