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비아이 징역 3년 구형…부친은 눈물
입력: 2021.08.27 14:28 / 수정: 2021.08.27 14:48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달라" 선처 호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사건 재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제보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약에 관심이 상당했다는 점,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3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아이의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딸이 '너희 오빠 마약해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며 "못난 저희 아들과 가족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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