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 위법…고발조치"
입력: 2021.08.27 14:54 / 수정: 2021.08.27 14:54
서울시는 22일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야외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야외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90일 이상 체류 30대 이상 외국인에 얀센 접종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80여 명이 야외예배를 강행해 방역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외예배는 4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간 일요일마다 100여 명 이상 모여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는 20일부터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반발해 22일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교인 800여 명이 모여 야외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PC방과 휴게음식점 등의 실내 흡연실 5000여 곳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내 흡연실 2m 거리두기, 소규모 장소 1인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다.

시는 90일 이상 서울에 체류하는 30대 이상의 외국인을 상대로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사진은 해당 기자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시는 90일 이상 서울에 체류하는 30대 이상의 외국인을 상대로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사진은 해당 기자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

백신 접종도 확대한다. 현재 시에 남아있는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30세 이상 내외국인에게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30세 이상 전제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와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 노숙자 등이 얀센 접종을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 보다 557명 늘어나 7만737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579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서초구 소재 직장 관련 5명, 은평구 소재 직장 관련 4명, 노원구 소재 유치원 관련 4명, 강남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등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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