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조력자들은 '특별기여자'…통상적 난민 아냐"
입력: 2021.08.27 10:57 / 수정: 2021.08.27 10:5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특혜' 이재명 비판에…"그분 생각"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가 다각도의 면밀한 회의, 판단을 거쳐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들을 모셔온 과정을 보면 난민과 구별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이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한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기여자'로 표현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특별공로자 또는 특별기여자로 표현하는 것이 '난민'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과 구별한 것이다. 난민 표현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상 난민이라는 한 프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비자발급 형태,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있다"며 "특별공로자는 국적을 부여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서 어제 현장회의를 통해 앞으로 입법추진을 특별기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불러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특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을 놓고는 "그분의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가 주최 한 대선후보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취업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편법이지 않는가"라며 "일종의 특혜일 수 있어서 충분히 제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 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을 오가며 사업현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회사 정관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이 없는 미등기 임원이므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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