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 정당"
입력: 2021.08.26 20:02 / 수정: 2021.08.26 20:02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성북구의 시설폐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7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성북구의 시설폐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7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성북구 상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시설폐쇄 처분은 이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 운영이 금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 조치 준수에 관한 객관적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해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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