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입력: 2021.08.26 16:18 / 수정: 2021.08.26 16:18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범행 기여도 적지 않아…피해자 용서도 없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은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 성착취 영상 제작, 미행, 오프라인 성범죄 등으로 묵시적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며 "범죄단체 정도의 통솔 체계가 없었더라도 조직적 가담, 역할 분담, 실행 용이 등에 있어 범죄집단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범행이 용이해졌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관리 행위는 스스로 (범죄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고, 범죄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 씨가 협박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계속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사방의 관리 및 홍보를 맡으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수익금을 인출·은닉하는 등 조직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해 범죄 기여도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지는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비롯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 씨와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강 씨는 결심공판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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