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교사직 돈으로 사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4700만 원과 보석 취소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 관련 혐의를 업무상배임미수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안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임에도 학원 공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50억 상당의 채권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금 14억을 차용할 때 이 채권을 담보로 해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용 브로커' 2명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도 1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 직위를 돈으로 구입하는 상품으로 전락 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웅동중학교는 물론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공정한 채용이라 믿고 참가한 이들에게 좌절감·허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도피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고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조 씨는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아버지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허위 소송을 벌여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위장이혼을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씨를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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