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