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통지서 대신 회의록 전달해도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1.08.26 13:16 / 수정: 2021.08.26 13:16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업체인 A기업은 2019년 5월 1년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된 해외법인 본부장이던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였다. 일단 업무정지 후 열린 회의에서 해고를 결정하고 회의록에 B씨의 서명을 받아 사본을 전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은 경기도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나오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2심 모두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할 때 이름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

대법원은 "B씨는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다소 축약해 적혔고 회의록 형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해고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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