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가 7월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집행정지 심문 첫 기일…재판부, 양측에 자료 제출 요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 폐쇄 조치가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는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 강연재 변호사는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게 질병청 입장이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고 예배 중 감염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시설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예배를 다시 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설 폐쇄 조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된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폐쇄명령문을 전달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이에 성북구 측 대리인은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마련한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지침을 변경하라는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에서 다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 대리인 말처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이 돼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법적 절차를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처분은 재판부가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합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간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광복절 연휴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몰렸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지난 19일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회 측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설 폐쇄 집행정지와 함께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