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유학생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1.08.25 15:59 / 수정: 2021.08.25 15:59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항소 기각…"유족은 엄정한 처벌만 원할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보상하려 했으나 유족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B 씨의 친구 박선규 씨는 "항소를 한 것조차 유족과 친구로서 굉장히 분하고 힘들었는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삶에 비해 8년은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주신 만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걸 법이 막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또 "(고인의 부모님이) 지난 주말에도 말씀하셨는데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살 목적도 잃으셨다. 가족 자체가 파괴됐다며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B 씨는 교수를 만난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평소 눈 건강,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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