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 특별체류 허가
입력: 2021.08.25 10:23 / 수정: 2021.08.25 10:23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더팩트 DB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더팩트 DB

"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434명이다.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을 앞둔 사람이 한국 체류를 희망하면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친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은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출국을 피하도록 했다. 출국명령을 내린 뒤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신분일 때는 보호조치를 받는다.

박범계 장관은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때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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