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인 특별체류 결정 오늘 발표[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언론 자유와 함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고 말했다.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인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 허위·조작 보도에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들에 대한 특별체류 검토 결과를 25일 발표한다. 오전 10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브리핑한다.
박 장관은 전날(24일) 출근길에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같은 미얀마 사태 당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 활동을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 결정을 두고는 "전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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