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냐" 로톡 손들어준 법무부…변호사 단체 즉각 반발
입력: 2021.08.24 18:36 / 수정: 2021.08.24 18:36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변협·서울변회, 로톡 공정위 고발 '맞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24일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변협이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은)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 과정에서 유상으로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로톡의 경우 사건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과 달리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용자가 로톡에 게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는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법률시장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상갑 실장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24일 내놨다. /로톡 홈페이지 갈무리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24일 내놨다. /로톡 홈페이지 갈무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법무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특정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급된 온라인 법률플랫폼사(로톡)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금지된 운영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둔 형태인데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에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변협과 서울변회에는 "변협 이종엽 협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여러 우려에 회의를 요청하는 제안을 보냈지만, 그 제안에 대한 변협의 답변이 과연 '공정위 신고'인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